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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 중 섹시한 제목에 '스타벅스 여직원 성병검사 받아라?'라는 것이 있었다. 누가 봐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의 뉴스이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국민권익위원회가 스타벅스 등 일반 커피전문점이나 전통찻집 종사자도 법적으로 6개월 마다 성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맹점을 보완해 티켓다방으로 구체화하라고 권고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한국일보 기사][표주박] 스타벅스 여직원 성병검사 받아라?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스타벅스, 커피빈 등 일반 커피전문점 여종업원들이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기존 규정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규칙'에 따르면 유흥업소, 안마시술소를 비롯해 '다방'의 여종업원들에게 성병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누구나 즐겨 찾는 커피전문점, 전통찻집 종사자도 법적으로는 6개월마다 성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

다시 말하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규칙'에 대한 개정안이 "'다류'라는 표현으로 모호하게 되어 있어 유흥업과 관계 없는 커피전문점과 찻집이 여전히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티켓다방'으로 구체화하라고 권고했다는 것이다.

만일 건강규칙 개정안이 그대로 발효가 되었다면 스타벅스, 커피빈 등 여종업원도 성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권익위가 엉뚱하게 권익을 침해당할 수 있는 커피전문점 등 여성들에게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권고를 한 셈이다. 인기드라마였던 커피프린스 1호점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윤은혜도 성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질 뻔 했다는 생각을 하면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커피프린스 1호점 방송 당시 윤은혜 사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제도의 일환
궁금해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 접속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봤다. 작년 2월에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해 기존 3개 관련 위원회를 통합해 만든 곳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입니다.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권익위는 한마디로 국민신문고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대해 인권을 짓밟고 강제 진압한 바 있는데 이에대해 인권 문제를 거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제 축소하려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인권위를 정부가 정권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마음 대로 재단해 버리는 것이다.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은 선진국가의 바로미터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 실망을 느낀다. [참고]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그나마 권익위가 제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권익위의고충 민원 대상은 국가의 행정기관 등에 의해 야기된 고충민원에 한정되지 않고 공공기관이 관련되어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모든 애로사항이 포함된다고 하니 고충이 있는 분은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 위치와 찾아오시는 길
 
     민원신청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 우편번호 : 120-0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필요 (민원처리 외 다른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
  - 팩스번호 : 02-360-2710
 
     위원회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
  - "국민신문고" 배너를 클릭하여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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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