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 자리에서 알았지만 막내가 결혼할 예비 신부의 이름은 "O 복순"이었습니다. 요즘은 복순이란 이름을 짓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복순 씨는 이름 때문에 그 동안 학창 시절에 놀림을 받거나 괴로와 했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개명도 생각했던 모양인데 완고한 아버님으로 인해 거의 포기한 듯 합니다. 막내도 촌스런 이름이라고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복순 씨는 막내 남동생과 결혼했고 우리 집안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복순 씨는 저에게는 제수씨가 된 셈입니다. 지난 1월 아버님 칠순 행사로 인해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였는데 막내까지 결혼을 하니 부모님께서는 흐뭇한 모습이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복순 씨의 이름 만큼 가정에 복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으셨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 전국적으로 개명 열풍이라고 합니다. 뉴스에도 복순이 등장해 읽게 되었습니다.
또 80대 이상의 신청자들은 청자, 점순, 복순, 후남, 엽분이 등 흔치 않은 이름들도 있는 반면, 은혜, 미현과 같은 시대와 전혀 동떨어지지 않은 이름들도 있다. [CBS 뉴스 중 일부 발췌]
개명에 대해서는 2005년 11월 '범죄은폐 등 남용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개명 신청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즉, 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뤄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 고향 친구들이나 또래들 중에는 요즘 사람들에게 촌스런 이름이라고 평가하는 이름이 많습니다. 순자, 기순, 점순, 점우, 향미, 춘자, 정숙, 창구 등등. 당시는 그러한 이름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던 시기라고 크게 촌스럽거나 거추장스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여동생도 이름의 끝자에 'O숙'이 들어가 학창 시절에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대해 100% 만족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듯 합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유행하는 이름이 있을 정도이니 언제나 만족하는 이름은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상 대대로 족보를 중시하고 돌림자는 사용해야 하는 한자 문화권에서 이름이 주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돌림자는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가족의 역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림자로 인해 이름에 불만을 갖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때 개명은 상당히 가족에서 진통을 겪게 됩니다.
이름이 촌스럽거나 특이해서 개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촌스럽다는 이유 만으로 개명을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한글 이름 열풍인 적도 있습니다. '박차고 나온 놈이 탐이나' 'O초롱초롱 빛나리" 등이 그 예인데 어릴 때는 귀여운 이름이지만 나이가 들면 유아틱한 이름 때문에 개명을 고심한다고 합니다.
[MBC '내 이름은 김삼순' 드랍마 장면 중에서]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촌스럽지만 한편으로 시청자들을 쉽게 흡인해주고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장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촌스런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절한 금자씨" "맨발의 기봉이" "흡혈형사 나도열" 등등. 정감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일 듯 합니다.
사회적으로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굳이 가족과 부모님이 물려준 이름을 개명까지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름도 어차피 유행이 있고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일입니다. 유명인 중에는 특이하거나 촌스럽다고 판단되는 이름이 많습니다.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이름에 연연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름에 자신감을 갖고 매진한다면 오히려 이름으로 인해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복순 씨는 막내 남동생과 결혼해 소중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름 만큼이나 복스럽고 친근하고 사랑스런 이름의 복순 씨를 환영합니다. 막내 내외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이름에 고민할 필요없이 좋은 이름을 잘 살려 발전하면 금상첨화일 듯 합니다.
[참고] 사회적인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반드시 개명을 해야만 하는 경우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해당 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해도 됩니다.
② 호적등본 1부
③ 주민등록 등본 1매(발급일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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