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추석 명절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이나 집에는 택배 선물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연히 국회에 들렀는데 쉴새없이 추석 선물 택배가 의원들에게 배달돼 쌓이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언강생심인 고가의 선물 세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처럼 매번 명절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에게 산더미 같은 선물들이 밀려드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막강한 권력의 핵심이라는 증거이겠지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에게 배달되는 선물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대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이 보낸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는 순수한 선물이라기 보다는 뇌물 성격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비롯 국회 의정활동에서 잘 봐달라는 의미가 담겨있겠지요.
사실 권력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선물은 안주고 안받기'가 가장 깔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국회의원만 선물 수수에 있어 성역입니다. 현재 정부기관과 공공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동강령에는 직무 관련자에게는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통상적 선물로 3만원 이하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직계 존비속 역시 해당되며 위반시 징계가 뒤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선물 수수에 대한 적법한 기준이나 규정이 아직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국회의원들의 선물 수수관행이 끊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001년 6월 28일 국회 표결에 의하여 통과된 법률인 부패방지법 8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규칙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으로서 대통령령(2003.5.19 시행)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역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직유관단체 역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회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강령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설과 추석 등의 명절 때마다 국회의원회관 로비에는 고가의 선물세트가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이유입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아무 제재도 받지않고 뇌물이나 다름없는 고가 선물을 수수하는 것이겠지요.
국민 정서상 직무와 관련있는 자들에게 뇌물성 선물을 수수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뇌물 수수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청렴결백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공직자 윤리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요. 공무원은 3만원 이상 선물을 받으면 징계를 받는데 국회의원은 스스로 규범조차 마련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뇌물 수수에 눈이 멀어 있다는 방증인 셈입니다. 뇌물 수수를 국회가 고의적으로 방조한 행위일 수 밖에 없지요.
따라서, 국회의원도 부패방지법에 따른 국회의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국회가 제정하는 행동강령 준수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국회의 행동강령 제정에 따라 당연하게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액수와 대상자가 정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다른 공직자의 경우와 동등하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가 부패방지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입니다. 미국하원은 의원의 선물 수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수령이 허용되는 23가지의 예외적인 범주를 '하원의사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하원의 윤리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하게 심사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의원이나 직원의 특정한 행동이 윤리규범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자문해주는 기관으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1991년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마련했지만 선언적이고 추상적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의 행동규범이나 행동강령으로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물 및 여행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 금품취득 금지'와 '국외활동 신고의 의무'등과 같이 원칙적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윤리규정에 모호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원윤리문제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로 인해서 국회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를 의결한 예는 한 번도 없을 정도입니다. 가령 국가를 대표해 국회의원이 외국에서 외교적 차원의 선물을 받으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정부에 들어와 신고한 건수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외교적 차원의 선물을 신고도 없이 스스로 착복한 것이라 다름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연봉인 세비는 매번 인상시켜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지난 2월 통과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은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의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야가 몰래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밥그룻에는 철저하게 한통속이었습니다. 1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되게 생겼습니다.
뒤늦게 이정희 민노당 의원 등이 반성문을 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극소수이지만 양심있는 의원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이정희 의원과 같은 양심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명절 선물을 비롯해 뇌물성 선물을 수수하는 관행도 바로잡아야 겠습니다. 국회의원은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봉사자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농산물 세트를 선물했는데 8도 특산물 9종세트로 이뤄진 내용물은 고사리·취나물·건호박·표고채와 된장·고추장 그리고 참기름과 참깨였다고 합니다. 추석 선물과 관련해 청와대는 "올해 추석 선물은 한 해 동안 수고한 고향의 농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음식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 각지의 농산물로 구성했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공무원들은 3만원 이상 선물을 수수할 수 없는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무원을 포함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부패방지법부터 지켜야 합니다. 진정 농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거든 농민들이 보다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아 고통받는 서민들과 불우이웃들을 위해 복지 예산을 늘려주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한다고 농어민 예산이나 서민 복지예산을 줄이고 22조원 이상을 일부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 투입하는 것은 환경파괴는 물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PS : 최근 몇 년 사이에 언론사 기자들이나 교사들도 촌지와 유사한 현금성 뇌물인 상품권을 수수하거나 과도한 선물을 받는 일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비밀댓글로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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